답변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과세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에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해당 퇴사자는 퇴사한 월(2014.1.2 퇴사)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2013.12.31일까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관련예규] ♣ 서면1팀-1030, 2005.09.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에 따르는 것으로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4항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같은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