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년말에 중간배당을 의결하였지만
지급을 내년 1월에 지급한다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소득자는 이 배당금은 2014년 귀속 소득이 되어
2015년 5월에 종소세(해당된다면)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르므로 귀사가 당년말에 중간배당의 의결이 상법46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잉여금 처분결의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배당한 사업여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2013년도에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해당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2013년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