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건물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때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또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