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간배당 미지급 | 2013-12-31

수고하십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인데
2013년 귀속 중간배당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12/31일자로 미지급을 설정하고
2014년에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간배당의 경우 중간배당 결의 시점에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면서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추후 배당 지급시점에 미지급배당금과 상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상법상 중간배당 결의일로부터 1개월내에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