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운전원 계약연장 관련.. 서울춘천고속도로 | 2013-12-31

당사는 특정 운전원을 외주용역업체를 통하여 2012년 4월 12일부터 수급하고 있습니다.

운전원 생년월일 : 1957.11.01 (채용당시 만 54세)

위 운전원이 2014년 4월 11일부로 2년이 도래하게 되는데, 동일 운전원을 계속사용할 경우,
기간제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법에 의거하여,
정식사원으로 종속이 되는건지?

아니면, 현재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이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봐야하는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게 되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것은 2년을 초과할 경우 정규직화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차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실 수는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며, 해당 질의는 세무회계상의 질의가 아니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나 노동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