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13년에 발행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상황 발생(업체의 부도 등으로 추정)
4. 업체의 대표를 통해서 하자 상품에 대한 하자 대금 수령 예정
상기와 같이 진행된 경우 반품 건에 대한 회계 처리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반품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므로,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계처리는 매입취소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