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온지구 | 2013-12-30

은행에 빌린돈이 많은데 계열사에 출자해도 관계없는부분?
답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규정에 의해 차입금 과다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에는 타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2005. 12. 31로 폐지되었으며, 별도의 세무상 규제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