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질문이 없어졌네여....
보이셨나 모르겠습니다.
인도시점에 외상매입금을 잡을시....그 시점에 전액 10만유로를 잡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잔액이 4만유로만 잡나요??
10만유로 전액을 외상매입금으로 잡을시...그럼 그전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은 상계처리하고 환율차이만큼 외환차손익 반영하면되는건가요??
답변
질문이 없어진게 아니고 처음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미리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물품의 인도시점에 발생되는 매입금액과 선급금과 상계하고 환율차에 대한 환율차손익 인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