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출자전환후 무상소각 (주)덕양에너젠 | 2013-12-30

비상장 a거래처가 법원의 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총 채권액 원금 100원중 78원이 주식으로 전환후 무상소각될 경우
이경우 당사의 증권계좌에 보유중인상태가 아니였습니다

이경우 회계처리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잡고 처분손실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대손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채권금액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내려졌다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나, 회생계획결정에 따라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된 후 무상소각된 경우라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반영하였다가 처분손실 등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