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Eng' fee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 도면 및 설계서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되면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용료소득의 경우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Supervisot Fee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3. 특허권 사용관련 지급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발생되나 과세사업을 위해 비거주자에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