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차인이 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선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위약금은 손해배상적 성격의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닙니다. 다만, 동 계약금이 손해배상적 금액이 아니라 임대용역에 따른 대가라면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동 계약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