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임대차 합의서에 따른 계약금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탑엔지니어링 | 2013-12-30

임대인과 임차인은 건물이 완공되면 입주를 하기로 합의서를 작성,
임대인은 합의서에 근거 계약금을 수령 함.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입주 시 잔금 지급 시 작성하기로 함)
건물은 완공되었고 입주를 할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으나, 임차인은 경영 상의 이유로 9개월째 입주를 연기, 입주 연기에 따른 귀책사유는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계약금을 포기, 계약금을 지급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있음.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 하는 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중,
6항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선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위약금은 손해배상적 성격의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닙니다. 다만, 동 계약금이 손해배상적 금액이 아니라 임대용역에 따른 대가라면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동 계약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