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다른 법인(폐업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던 도로(약100평방미터)를 당사가 소송 진행 판결 후 30년 이상 점유한 도로를 2013년 11월경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도로였는지 모르나 현재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실제 도로가 아니며, 당사의 공장용지내의 울타리 경계와 같이 붙어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 베란다를 확장공사를 하지 아니한 한 아파트에서 작은 방 옆의 한 베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지목변경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관할 해당시에서 공장용지 변경은 불가능하며, 공장용지 옆에 있은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지번을 도로로 유지하던지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공장용지는 최근 감정평가하여 평가한 금액을 장부상 반영하였으며, 이번 소유권 이전 등기한 도로부분은 어떤 금액을 장부에 반영하여야 되는지요. ?
소유권이전 등기한 도로의 취득세 납부시 과세표준은 6백만원정도이며 이는 관할 해당시에서 정한 금액이며, 도로 옆 번지인 공장용지의 평가금액을 반영하면 약3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
1) 현재 도로이므로 취득세 납부시의 과세표준 금액을 장부에 반영한다. ??
2) 현재 도로이지만 언젠가 공장용지와 같은 지목 또는 용도이므로 감정평가 한 옆 번지의 감정평가 금액을 반영 한다. ???
3) 다른장부 반영금액이 있는지요 ??
회계처리시 유형자산 토지 *** / 잡이익 *** 으로 법인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소유권 이전 등기시 관할시에서 정한 도로의 가액이 공장용지내의 울타리 경계와 같이 붙어 지목상 도로인 부속토지를 포함한 가액이라면 시에서 정한 가액으로 반영해도 되며, 이를 제외한 가액이라면 해당 부속토지도 도로로 귀사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금액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