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회생 결정으로 인한 대손문의 인터아이코리아 | 2013-12-27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하여 결정이 났습니다.
총 4300만원중 1327만원만 5년에 나눠서 매월 지급입니다.(10회~60회로 분할 지급)
2012년도 발생채권으로 최종 결정은 2013년 10월에 났습니다.
2013년도 대손으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대손금을 전체로 해야 하는지 아님 차액부분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볍원의 결정문,구비서류로는 변제계획안,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변제계획 인가결정 공고
답변
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회수가능한 채권은 대손금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