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수출한 재화가 12월에 반품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처리할 때 수출재화의 반품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수입으로 처리하여 시스템상 수정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질문 1) 실무에서 반품에 관한 처리를 원칙대로 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11월 수출실적명세를 첨부해서 수출실적명서 작성시 기타로 처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 2) 위와 같이 실무에서 반품처리가 아닌 수입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회계처리(결산상)와
세법상(부가가치세) 처리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실무에서 실수로 수입으로 처리하였더라도 회계처리와 세금신고를 반품처리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수출재화 반품시 반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에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 수출관리번호 기재없이 반품된 재화에 대하여는 수출실적명세서상의 기타영세율적용란에 건수 및 금액을 (-)항목으로 기재하여 순 수출재화에서 차감하여 합계란에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2. 실무상 반품이 아닌 수입으로 처리하였더라도 실제 반품임으로 명백히 소명할 수 있다면 회계처리와 세금신고를 반품처리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