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규모합병 후 피합병법인 부가세 불부합자료 처리방법문의 | 2013-12-27

문의드립니다.

2년전 소규모합병을 한 피합병법인이 경영활동 시 부가가시세를 중복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은 사실을 현재 관할세무서에서 확인이 되어 합병법인에 고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합병법인은 합병당시 회사평가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합병전 신고오류에 대한 세액 부담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방안 및 판례가 있으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합병을 한 피합병법인이 경영활동 시 부가가시세를 중복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현재 관할세무서에서 확인이 되어 합병법인에 고지된 경우 합병전 신고오류에 대한 세액 부담액은 합병법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즉, 아래의 예규 및 통칙에서와 같이 합병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합병전 거래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바와 같이 불부합에 의한 납부세액도 합병법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9-65-1【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신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가-1552, 2010.11.26.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