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 경정청구 | 2013-12-27

전월 원천세를 과다 신고하여 경정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환급금에 대한 가산세 여부를 관련 법조문과 함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전월 원천세를 과다 신고하여 경정 처리시 미납 및 과소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월 급여중 원천세 신고를 과다하게 하여 원천세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세 수정신고하시고 원천세 조정환급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3. 1. 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