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금융리스 계약 물가상승률 조정 가능 여부 문의 김성주님 | 2013-12-27

당 사는 현재 특수관계인과 기계장치 관련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 중입니다.

최초 금융리스 계약 체결 시 내재이자율 5%(가정), 매 5년마다 물가상승률 5%(가정) 인상, 20년 상환을 가정 하여 금융리스 상환스케쥴을 작성 후 장부상 반영하였습니다.

질의 - 계약 갱신시점(매 5년)이 도래하여 재계약을 검토하던 중 물가인상률과 같은
거시경제지표의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관련 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금융리스 재계약 시에 계약상의 물가인상률과 같은 거시경제지표의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무회계상의 판단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세무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시가로 해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금융리스계약이 다른 제3자간의 계약에 비해 과다하게 저가이거나 고가인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