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 후 공급가액이 다른 것을 확인 (주)포스코플랜텍 | 2013-12-26

안녕하십니까?

업체에서 부가세 신고기간 마지막날인 25일에 전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 있다하여 그 금액을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부가세액은 맞지만 공급가액이 15원이 달랐다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답변
공급단가의 기재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공급가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시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액에는 영향이 없고 금액이 소소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