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독일에 Supervisor 용역 제공시 원천세 및 부가세 유무 (주)포스코플랜텍 | 2013-12-24

안녕하십니까?

독일에 Supervisor 용역 제공시 Fee에 대한 원천세 및 부가세 유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6일간 S/V를 할 예정이며, 고정사업장 유무는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에 대한 국제 조세 관련 세금 유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독일현지에서 Supervisor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으며, 국내에서 공급받은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 한ㆍ독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인은 타방국에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타방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