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 후 건물 신축시
토지분과 건물분 구분하여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 하려 합니다,.
토지분에 해당하는 이자도 건물 완공 전까지 이자분에 대하여
건설중인 자산 처리 하여도 무관한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신축용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자금이자도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