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립니다.
발생일 2010.2.24 [폐업 2010.5.12]
(채권양수도 체결은 10.3.26) 7,000,000원
채권가압류로 인한 배당금수령(2012.4.4 수령 7,000,000원)
총 미수잔액 20,000,000원 정도 남은상태
소송으로 인하여 양수도금을 늦게 받았는데 대손처리를 2013년에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2010.2.24 발생한 대손금에 대하여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대손확정시점에 대손처리하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시점(민법상 단기 3년)에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사 질의의 경우 채권가압류로 인한 배당금수령이 2012.4.4에 일부 수령하였으므로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히 진행하는 것이므로 2012.4.4을 기산일로 3년이 지나는 시점에 대손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부가-2749, 2008.08.27)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8.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최종 입금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민법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