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3-12-24

연구소 인원의 인건비와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연구개발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의 사항 -
연구개발시 발생하는 외주용역비도 재료비와 같이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 질의의 연구개발시 발생하는 외주용역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호 나목 규정의 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기관의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일부발췌)
1. 연구개발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2013. 2. 15. 개정)
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