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중인 자산 대체시 질의 세이디에 | 2013-12-24

12/12 건물 사용승인이 났구
12/13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 이때 건설중인 자산의 대체일자는 12/12일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된 것중 기계장치, 집기기구 성격의 것들은
건물대체시 각 계정 대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건물로 일괄 대체 되어도 무관 한지요?
예) 냉난방기, 간판, CCTV등
답변
건설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하는 시점은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기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2/12로 대체하면 되며, 기계장치ㆍ집기기구 성격의 것들은 건물대체시 각각 계정 대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