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수료 지급시 동일제품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특정업체에 이득을 주는 경우이므로 접대 등의 성격이 있으므로 접대비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견해와 같이 판매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대리점별로 판매수수료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산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문제없으며, 사전약정을 통해 대가의 조기회수 등의 경우 매출할인 등 적용시 문제없습니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010. 6. 23. 제정)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2010. 6. 23. 제정)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