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 1.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규정이 2014년부터 다시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다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로 보지 않는 경우 요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고싶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2주택 50%, 3주택이상 60%)은 2013.12.31.이전 양도분까지는 보유기간별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있으므로 2014년부터는 다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전면 폐지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나, 질의일 현재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는 않았으므로 정확한 규정은 개정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폐지되지 않거나, 한시적 중과유예가 더 연장되지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중과대상 3주택 여부를 판정하여, 2014.1.1.이후 양도분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과대상 3주택 이상 판정기준>
◆ 주택 수의 계산
- 서울. 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 양도당시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