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취득시에는 주택이나, 현재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공실 상태입
답변
보유하는 부동산이 주택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 건물의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여야 하고 사실상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을 것이나 이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주택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