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의 은행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환급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비영리단체는 환급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도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장부에 계상
- 법인세의 신고기한까지 신고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실제 사용(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사후추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