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회사와의 거래후 발생된 미수채권에 대하여 청구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외국국적회사는 현재 폐업중이고 대표자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판결서로 대손요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국적회사와의 거래후 발생된 미수채권에 대하여 청구 인용 판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동 청구인용판결이 원고가 승소하므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손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