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도달이 늦어 계약서상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되나 대신 현물로 받기로 했습니다.
해외 거래 업체입니다. 이 현물은 당사에서 저장품으로 관리 후 향후 사용시 수선비등으로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체상금 대신 받은 현물을 저장품 0원으로 입고하고 향후
사용시 수선비등을 인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세무상,회계상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거래처로부터 지체상금을 현물로 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면서 시가로 장부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저장품을 실제 사용시 수선비 등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