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정이자 계산시 이자율 산정 경동도시가스 | 2013-12-23

<질의관계>

A법인의 차입금은 정책자금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음

1. 인정이자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므로, A법인 정책자금에 대한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인정이자계산 이자율로 사용해도 되는지?

2. 사용된다면, 법인끼리의 대여에 있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받으면
된다는 결론인데 타당한 것인지...

답변
A법인의 차입금은 정책자금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기준이 되는 차입금 잔액 산정 범위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정책자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A법인의 차입금의 정책자금 해당여부 등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