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인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 25% 원천징수할 때
주민세는 원천징수 안하는 것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간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지급시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6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특별징수 하지 않습니다.
즉,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하여야 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만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