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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규 가능 여부 수자원기술주식회사 | 2013-12-20

본사사업장 건물에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을 동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같은주소내에서 본부별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이 가능한지요.
행정절차 및 제약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통상적으로 동일한 주소에서 여러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업종추가를 하는 것이나 동일 주소내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