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 불입에 대한 질의 | 2013-12-20

2013년에 경영실적 악화로 자금사정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당사는 2012년 불입한 퇴직연금불입액이 이월되어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58% 사외적립
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금년에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불입을 해야 되는지 세법 및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법적으로 특별한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납부를 지연한다고 하여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이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닌 노무상의 문제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