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대금 소비코 | 2013-12-20

안녕하세요.
해외로 수출한 금액이 면장상 금액보다 해외업체에서 실수로 초과 입금되었습니다.
해외업체에서는 초과지급된 금액을 refund 하지말고 자신이 거래하는 국내(한국) 다른 업체로
지불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세법적으로 문제없는지요?
또한 어떤 증빙을 구비하여야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업체에서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을 다른 업체에 지불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국내의 다른업체에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귀사의 실질거래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