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 FK | 2013-12-20

안녕하세요,

그럼 건당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3만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이 아닌 일반 영수증 수취해도 세무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