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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취득으로 토지 매입시 건설자금이자 과세표준 포함여부 (주)관악 | 2013-12-20

당하는 주택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부터 다음과 같이 토지를 연부취득함.
1.사실관계
1)계약금 12.12.21 현금납부
2)1차할부금 13.02.26 현금납부
3)2차할부금 13.12.21 대출실행예정
4)3차할부금 14.06.21 대출실행예정
5)4차할부금 14.12.21 대출실행예정
6)5차할부금 15.06.21 대출실행예정
7)6차할부금 15.12.21 대출실행예정

2.당사의 경우 현재까지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의 시기를 잔금지급일로 판단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함.(관련예규:지방세운영-712,2008.08.20)

3.3차할부금 지급후 취득세 계산시 2차할부금에 대한 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차할부금에 대한 선납이자만 계산하면 되는지?

4.연부취득에 관한 취득세 검토중 경기도에서 회신한 내용이 당사에서 신고했던 내용과 상이하여 과세표준 산정시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과표 산정이 애로사항이 있음.

5.별지참조(경기도 질의회신문)

6. 관련법규및 관련예규 첨부 부탁드립니다.
답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는 건물의 취득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건물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토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2010.9.20. 개정) 부칙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