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리운전 비용 인정 FK | 2013-12-20

안녕하세요,

표제의 건 관련, 대리운전 업체에 팩스로 요청하여 영수증(\35,000) 을 받았는데,

대리운전 업체 영수증을 증빙으로 세법 상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리운전서비스는 (택시업 등을 포함하는) 운수업이 아닌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중 하나인 택시운송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이 대리운전서비스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3만원 초과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