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입분담금 관련... | 2013-12-20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A사는 부동산임대업으로 해서 건물을 건설하고 있는데 전기공사의 각종 인입분담금을 도급자(B)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에는 A사의 명의로 입금이 되어야 함에 도급자에게 인입분담금을 받는데,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도급자(B)에게 발행해야 하는지, 부동산임대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수익을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본 내용이 없고 초기 공사현장설명서라는 배포된 자료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인입분담금도 건설에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답변
전기공사의 각종 인입분담금을 도급자(B)가 부담하기로 초기 공사현장설명서라는 배포된 자료에는 명시한 경우로 실제 한국전력의 인입공사분담금은 귀사와의 거래계약이므로 도급자는 대금을 대신지급한 거래이므로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급받은 부담금은 직접 사업과 관련없으므로 영업외수익 등으로 기타매출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