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조사시 온지구 | 2013-12-18

회사내부 통신망, 그룹웨어, 사내전자메일, 게시판, 전자결재등
인터넷으로 로긴해야 들어갈수 있는것을
조사하기위해 요청할권한이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요?
답변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전부조사시 납세자의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회사내의 통신망 등에 대한 조사권한은 저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제17조(조사방법) 세무조사 방법은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탈루혐의사항 및 탈세정보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전부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실물조사, 생산수율 검토,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조사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 및 금융거래 현장확인
2. 부분조사를 하는 때에는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에 대해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단기성실성검증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심리 및 준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편질문에 의한 해명자료의 검증 또는 단기간의 현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