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발급명세를 제출해야한다는 부가세법상의 조문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