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국과 덴마크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제한세율) 켐벨코리아 | 2013-12-18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외투 법인으로서 덴마크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에, 당사의 여유자금을 단기 대여 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수입이자를 매 3월 단위로 수취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세) 징수 없이 100%의 해당금액을 송금해 왔습니다.
그 곳에서의 소득세 징수가 없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 대여 이율은 당사가 국내은행에 3개월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경우의 금리로 그 이자를 수취하기로 약정하여 받아왔는데,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의 범주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사는 올 해 금융기관의 차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귀하의 조언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답변
덴마크 소재의 본사에게 자금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및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따른 조세회피 등의 문제는 국내세법이 아닌 현지의 세법을 적용할 사항으로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지의 세법 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