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A사가 외국법인B(싱가폴-국내비거주)에게 이자를 지급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싱가폴 간에는 조세협약에 따라 10%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는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현행 세법상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