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신규직원을 채용중에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연봉이외에 종전근무지의 우리사주 수혜분 상환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예정중에있습니다.
(해당내용은 근로계약서상에도 명시할 예정)
헌데 문제는 해당직원이 퇴사전에 종전근무지에 우리사주 수혜분 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종전근무지 퇴사전에 그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말해 12월 26일이 입사예정일 이라면, 금액지급일은 12월 20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이 금액은 어떠한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법령 또는 판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지급하는 우리사주 수혜분 상환을 위한 지원금은 고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관련 예규]
♣ 고용을 전제로 지급되는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임(서면1팀-402, 2006.03.29)
1. 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 사이닝 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