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쾌한답변에 감사드립니다.
A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조기상환 청구되어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10%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려고 하니 등록번호란이 있습니다. 비거주자라서 타금융기관을 대리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때 등록번호를 외국법인의 것을 넣어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드물어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는 경우 소득자란에는 실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의 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국내 사업자번호가 없는 외국법인은 거주지국의 납세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