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대거래처에서 동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경우 신고여부. 이은정 | 2013-12-17

건설회사 입니다.
거래처에서 계약금액과는 상관없이 자기업체가 손해본 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저희한테 보냈는데..이럴경우 부가세 신고 및 결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계약잔액이 2천만원인데..자기들 마음대로 2억짜리 계산서를 발행해서
저희쪽에 보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정할수 없어서 내용증명을 보냈구,법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계약관계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귀사 질의상 당초 계약과 상관없이 거래상대방이 손해본 만큼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동 손해라는 것이 제품하자, 공사부실 및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의 손해라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의 규정에 따라 재화 및 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니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사유 등에 대하여 근거 등을 확인하시고 타당한 요구가 아니라면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