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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세금계산서 미발행, 미수취 시 가산세 질문 비알코리아 | 2013-12-17

권리금 세금계산서 미발행, 미수취 시
가산세가 발행하는 항목을 모두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권리금이 1,000원인데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양도자는 미발행 가산세 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원, 매출합계표작성불성실 00원 등등..

양수자는 미수취 가산세 00원, 손금불산입으로 00원 법인세 부담, 매입합계표작설 불성실 00원 등..

미발생건이 발생하면 최대 얼마만큼의 가산세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해보는게 목적이라 1,000원이라 가정하고 계산식까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권금금(사업양수도 제외)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출자 :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부과시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납부세액×10%), 납부불성실 가산세(과소납부세액×하루 0.03%×미납기간)
② 매입자 :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므로 거래사실만 확인되면 손금산입 가능함,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상기 산식에 따라 실제 가산세 금액은 직접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