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권금금(사업양수도 제외)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출자 :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부과시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납부세액×10%), 납부불성실 가산세(과소납부세액×하루 0.03%×미납기간)
② 매입자 :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므로 거래사실만 확인되면 손금산입 가능함,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상기 산식에 따라 실제 가산세 금액은 직접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