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이 유예된 연도 였습니다.
그리하여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후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았으나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전자부분으로 신고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 거래처의
명세가 빠져있다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이외 발급분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발급분으로 포함하여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