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 온지구 | 2013-12-17

해외에서 발생한 운반비에 대해서
당사로 관세,세금계산서,운반비가 끊겨야 되는데,
당사의 하청업체 이름으로 끊겼습니다.
당사에서 돈은 지급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부분은 하청에서 환급받게 되고,
증빙도 하청이름으로 끊겼는데,
회계처리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요?
답변
해외에서 발생한 운반비에 대하여 하청업체의 명의로 발행된 경우 귀사와 하청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입급증 등을 증빙으로 지출성격에 따라 운반비, 대행료 등으로 회계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하청업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반 및 제품 등의 판매라면 물건대금,대행수수료 등의 합한 금액에 대해 하청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회계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