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통신판매 위주의 소셜 업체와 판매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래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 와중 고객이 미사용 한 낙전이 발생 되었으나 낙전은 소셜업체가 전부 수취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문제는 소셜업체의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에서 발생 하였는데,소셜업체는 수수료와 미사용된 낙전 금액을 과표로 당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낙전수익이 당사에 귀속되지 않으니 당사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소셜업체는 하기 법조문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법규부가 2010-0307, 2010.11.29.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기 법규 사항에 그 사업자에 귀속된 이란의 그 사업자란 소셜 업체를 말하는 것이며 당사에게 낙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맞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돈은 수수료를 제외하여 입금 되어 대항할 방법을 찾고 있는 중 입니다.
해당 소셜 업체의 주장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소셜업체와 판매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래시 고객이 미상용한 낙전이 발생하는 경우 소셜업체가 전부 수취하기로 계약한 경우 동 낙전도 소셜업체의 판매수수료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소셜업체는 수수료와 미사용된 낙전금액을 포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부가-1407, 2009.09.29)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과세물품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와의 약관에 따라 구매자가 동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할인받는 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동 공제금액은 판매자의 상품판매가격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