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사업파산(개인사업체)으로 고액의 체납이 발생되어 부동산, 예금, 주식, 무체재산(회원권)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소멸시효의 중단 상태)
* 질문1 :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요? 10년으로 연장 될 것이라는 안이 있는것 같아....)
체납자 부동산지분에 대해서 2006년에 국가에서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해당 부동산이 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며, 자산가치가 없어 공매 낙찰이 어렵기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압류가 되어 있는데.. 시효중단을 해소시키려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2 : 압류가 해지 되지 않으면 시효중단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요?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를 소멸시효완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질문3 : 압류 부동산이 가치가 없기에 압류 기관에서 실익이 없어 공매를 진행시키지 않는다면 체납자는 평생 체납자(신불자)라는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체납자가 소유한 주식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이 회사는 이미 폐업을 한 상태로서 청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가 살아있긴 하나 실제는 유명무실한 법인입니다. 이 법인이 청산되지 못한 이유로는 법인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이 또한 가치가 없는 부동산으로 국가기관에서 압류만 해놓고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질문4 : 위 회사의 주식을 국가 기관에서 압류한 것인데 위 압류 살아 있는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유지가 되는 것인지요?
만약 유지가 되는 것이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답변
1.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5억 이상 10년)이며, 압류 등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되며 압류해제후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2. 압류가 해지 되지 않으면 시효중단은 계속 유지되며, 압류해제후 새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압류가 10년간 진행되는 동안은 시효가 중단됩니다.
3. 압류 부동산이 가치가 없기에 압류 기관에서 실익이 없어 공매를 진행시키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국세를 환수해야 하므로 그냥 두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체납자의 신용등급등에 대하여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4.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을 법률적으로 막고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압류가 진행되는 동안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체무를 완납하고 법원 등에 압류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채무완납시 채권자가 해지하나 늦어질 수 있으므로 완납시 채무자가 신청가능함).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2013.1.1. 개정)
1.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010. 2. 18. 개정)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010. 2. 18.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010. 2. 18. 개정)
3. 제1항 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2010. 1. 1. 개정)
1. 납세고지 (2010. 1. 1. 개정)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2010. 1. 1. 개정)
3. 교부청구 (2010. 1. 1. 개정)
4. 압류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010. 1. 1. 개정)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2010. 1. 1. 개정)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2010. 1. 1. 개정)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2010. 1. 1. 개정)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기본통칙 28-0…1【 시효의 중단 】 “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법 제28조 제l항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28-0…2【 시효중단후의 시효진행 】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 기본통칙 28-0…3 【 시효의 정지 】 “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기간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010. 1. 1. 개정)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2010. 1. 1. 개정)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2010. 1. 1. 개정)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2010. 1. 1. 개정)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